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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타이어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타이어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덤프트럭 타이어가 마모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니 새 타이어를 배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타이어 2개, 필름 2개 등 시가 1,14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6,798,000원 상당의 타이어 22개를,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8,910,000원 상당의 타이어 18개를, 피해자 E로부터 3,135,000원 상당의 타이어 6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의사로 주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43,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