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28 2020가단3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강진군 D외 22필지 A 건물 중 별지1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나.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강진군 D외 22필지 A 건물 중 별지1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나. 29...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