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19990206

사건묵살 | 1999-04-30

본문

폭행사건 묵살(99-206 견책→기각)

사 건 : 99-20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양○○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13.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8. 12. 14. 13:00~15:00간 소내 근무 중 같은 날 01:30경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08-10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조○○(여, 35세)가 차량을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불상의 피의자 3명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폭행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과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다 노상에서 본인 차량에 감금되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적 피해가 없고 인적피해가 경미하다고 수사 중지 요청을 하여 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근무일지에 위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을 형사과에 인계하지 않은 것이며 `98. 12. 22. 감찰에 지적된 후 형사과에 보고하자 피해자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보호원칙에 의거 수사를 계속 한 것으로 사건 묵살이 아니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피해자가 수사 중지를 요청하여 형사과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 사건은 피의자 3명이 야간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폭행하고 절도를 한 강력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과에 보고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이 이 건 처리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사건 내용을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 관리한 것으로 사건을 묵살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 주무부서인 형사과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감찰에 적발되자 34일 만인 `99. 1. 25. 사건기록을 형사과에 인계한 것은 그 동안 사건을 묵살한 것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야간에 집단으로 발생한 폭력사건을 방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관하여는 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