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담배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니코틴 농축액,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및 향료를 섞어 만든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은 담배사업 법상의 ‘ 담배 ’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담배로 보는 현행 법률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고농도 니코틴 원액에 희석 액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소분한 것은 담배 ‘ 제조’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전자 담배에 대한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의 불기소 결정 사실을 듣고, 니코틴 포함 용액을 만들어도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 B 한편 피고인 B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식회사 한국전자 담배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 해하여, 아래 2. 의 다.
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담배사업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연초 담배만을 기준으로 담배제조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 담배 액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허가기준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를 담배 사업법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이 사건 전자 담배 액 상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제조한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자 담배 액상을 제조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행위가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에는 해당될 수 있어도,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으로서 담배 사업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