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1995.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B병원에서 2010. 4. 22.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0. 4. 24.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27.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열 증세를 보이고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아 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6. 1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에서 여러 부위의 급성 좁쌀 결핵 증세를 보이고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등 진단을 받아 3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그 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에서 2010. 9. 17. 여러 부위의 급성 좁쌀 결핵 증세로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 3. 6.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위의 급성 좁쌀 결핵 증세로 외래 치료를 받았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결핵성 뇌수막염, 다제 약제 내성 다발성 좁쌀 결핵, 상세 불명의 폐렴 등’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라.
1) 원고는 2011. 10. 1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질병 중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12. 1. 5. 원고의 결핵성 뇌수막염 및 폐렴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6.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질병 중 독성 간염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