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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7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1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가출하여 C와 같이 잘 곳을 찾아다니던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D(여, 15세)를 지인인 E의 집에서 만나 C와 같이 셋이서 오락실에 갔다가 C가 약속이 있다며 가버려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곳 없나, 여관 가서 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잘 곳을 제공해줄 것처럼 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여관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내려가라고 밀치는데도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빠져나가기 위해 몸을 비틀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766』

1. 피고인은 2013. 1. 말 19:00경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H(여, 14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C과 함께 피해자를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C이 E과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몸부림을 치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