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동바이크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는 전주시청 E과 소속 공무원으로 위 B에서 도로무단점용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5:20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전동바이크가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시인서를 작성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판에서 시인서를 강제로 빼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무단점용을 단속하는 전주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유형력 및 피해의 정도, 반성하고 핸드폰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 약 3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