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9.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0. 04: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업주인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 받아 주려고 왔나 개자석들아, 이 홀놈의 개자석아, 술이나 처먹고 꺼져라, 술을 대가리에 퍼 부어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14:47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H 명의로 서명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