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제품구입비용 315만원이 부족하다, 4월 첫주에 대금을 받는데 이자를 쳐서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가전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전제품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3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피해자에게 1,86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