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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부터 2014. 7.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호텔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위 호텔 3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4. 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 I에게 “ 주점 운영자금으로 사용 할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 주점 영업 수익금으로 이를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점 영업실적의 부진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 주류 대금, 건물 임차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2. 11. 5.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영업부 장인 K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이체 내역 및 공정 증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 유흥 주점 종업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참고인 M 상대 사기 고소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자료 및 변호인 선임서 제출), 수사보고 (F 모텔 건물주 대리인 남은 보증금 32,104,248원 K에게 입금처리 등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K 피의자의 채무 금전문 해결사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