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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24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10. 25.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4291(본소), 105324(반소)호로 재판상 이혼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17.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산분할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된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에게 이행하는 내용이었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대구가정법원 2017르4621(본소), 4638(반소)]가 각 기각되어 2017.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2013. 1. 18. 받은 45,000,000원, 2013. 1. 25. 받은 15,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F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은 배척되었다

(이하 위 60,00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그 결과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 분할금액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정해졌다. 라.

F은 2017. 12. 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3199호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0. 10. '원고가 2018. 11. 30.까지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