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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9720

판매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동구 B센터 에이동 2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하수도관 판매대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인천 서구 당하동 834-3에서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판매대리약정을 하고 판매대리영업을 하다가 2008.경에는 서면으로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수도관, 하수관 등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주선하고 판매금액에 따라 정해진 판매수수요율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8.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사이에 공촌분구 하수관 정비사업과 관련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부터 2011. 2. 28.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가 제조한 고강성PVC하수관, 내충격PVC하수관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지역 내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영업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2008.경부터 인천광역시에서 1개의 사업으로 시행한 공촌분구갈산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에 관하여 위 판매대리약정에 따라 피고가 제조한 하수관을 납품하도록 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어 피고가 위 사업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관을 제조,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갈산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이하 ‘갈산분구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납품계약에 의한 판매수수료만 지급하였을 뿐, 공촌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이하 ‘공촌분구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납품계약에 의한 판매수수료 144,242,704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판매수수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