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8』 피고인은 2019. 7. 16.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2019. 7. 31.경 원주시 E에 있는 F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2019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 예금거래내역서, L 대화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