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30 2014고단2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3: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복사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