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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98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본조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