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88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피고인 A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찔러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전치 8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일행을 찔러서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이종 전력도 없다.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