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및 원심의 판단유탈 등 주장 의료법 제91조 단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장에 행위자인 E의 의료법 위반행위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의 E에 대한 범죄행위 가담 여부나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E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E의 교육과 감독의무를 다하였고, E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E의 위법행위를 알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면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