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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 층 D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 또한 보험 설계사로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F, G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F는 B,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ㆍ 상담하고 대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하고, H은 보험 설계사로 B의 지시를 받아 대출 의뢰인들의 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사 입사, 보험 가입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I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라고 함) 이안 사업단 선릉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설계사 관리 및 보험계약 체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B, E, F, H,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수당 명목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작업 대출 의뢰인 인 피고인에게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 가입 수당을 지급 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 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 피고인은 2018. 8. 31. 경 위 지점에서 피해 자의 지점장 I에게 보험 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 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K 보험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를 L으로 하는 보험 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