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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33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C과에서 근무한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6.경 피고인 B가 시공한 E 리모델링공사를 현장에서 감독하고, 2018. 7. 4.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20: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A의 관여 하에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 검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시가 합계 125,7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구입하여 A 및 위 공사를 감리한 H과 함께 나누어먹고, 그러던 중 A의 옆자리에 놓여 있던 A의 배낭을 집어들고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현금 200만 원을 집어넣은 뒤 그 배낭을 다시 A의 옆 자리에 가져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한 번에 200만 원의 돈과 시가 41,900원 상당의 고기 및 술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구입하여 제공한 시가 합계 125,7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B 및 위 H과 함께 나누어먹고,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낭에 현금 200만 원을 넣었음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20경 위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 배낭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B로부터 한 번에 200만 원의 돈과 시가 41,900원 상당의 고기 및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