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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쏘렌토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의 차량 앞범퍼로 그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I으로부터 "경찰관이 올때가지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아 사고 났다. 너가 무언데 까부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볼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