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9604

정정보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1-1 기재 정정보도 청구의 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L와 M이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이를 ‘제1쟁점사실’이라고 하고, 이하 각 순번별 쟁점사실을 ‘제O쟁점사실’이라 한다)는 사실(이 사건 제1, 2기사), ② ‘L가 외주제작사 선정 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부 심사위원들과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사건 제1, 2기사), ③ ‘외부 심사위원들이 L와 BS 학회 등 연줄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건 제1, 2, 3, 4기사), ④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실제 참여자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사건 제5, 6, 7, 8, 9기사), ⑤ ‘이 사건 프로그램 시즌 1의 내용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자는 취지와 다르게 제작되어 심의위원이 프로그램을 도중하차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제3, 4, 5, 6기사), ⑥ ‘원고보조참가인이 M이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 사건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건 각 기사)을 각 보도하였으나, 위 각 쟁점사실은 모두 허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내지 5 쟁점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다. 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