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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재노2

상습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제 1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 노 551, 2010 노 94( 병합) 판결} 1) 피고인은 2009. 5. 26. 울산지방법원 2009 고단 391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무죄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을, 2010. 1. 15. 위 법원 2009 고단 2369호 사건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을 각 선고 받았다.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고, 제 1,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를 구성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0. 4. 30.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제 1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0. 7. 22.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 2 재심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노274 판결) 1) 피고인은 2012. 5. 3. 울산지방법원 2012 고단 920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절도 미수 죄만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판결( 이하 ‘ 제 3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제 3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해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