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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22:0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야 이 씨 팔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이 있으니 식당 밖에서 통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뒤지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 뭘 쳐다봐, 뒤지고 싶냐

”라고 말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4. 8.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 유흥 주점 ’으로 수십 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약속한 1억원 왜 안 빌려 주냐,

너희들 만 장 사하고 사냐,

나 혼자 죽으라는 것이냐,

동네에서 개 병신 만들어 놓고,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니네

는 장사 제대로 할 것 같냐

”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치면서 “ 네 가 이 장사나 하니까 나랑 겸상하지 옛날 같았으면 못 했어

이 씨 발 놈 아, 돈도 없는 거지새끼들이 잘 될 것 같냐.

병신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을 수십 회 찾아가고, 제 1 항과 피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출입하면서 피해자가 주류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주류 한 상자 당 약 35,000원 상당의 ‘ 주류 인센티브 ’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유흥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