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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43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제1심 공동원고 A은 2015. 6. 26. 사망하여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AJ’를 ‘CI’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이 사건과 같이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및 파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9143 판결)은 도로로 제공된 토지와 위 사건 원고들의 소유로 환지된 토지들의 위치 및 이용현황 등이 이 사건과는 다르므로(위 사건에서 도로로 사용된 토지들이 위 사건 원고들의 다른 토지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는 등 효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