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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3717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6. 9. 22.부터 2009. 4. 13.까지, 계약금액 13,365,000,000원(2007. 7. 6. 계약금액이 11,552,824,138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고, 기성금은 1개월에 1회 지급하며,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5%,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0개월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24조에서는 원고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항), 원고가 지급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부도가 나 2007. 9. 27.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07. 10. 29.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 27.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 400,000,000원을 D에게 양도하였고, 2007. 10. 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D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0573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9. 27. 기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92,950,000원 및 이 사건 공사의 중단시점인 2007. 9. 27.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