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8.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B( 공소장 기재 ‘HE’ 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B’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05』 피고인은 2010. 2. 25. 경 HL 종중( 이하 ‘HL 종중’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인 HM과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HN 임야 250,631㎡ 중 59,504㎡( 약 18,000평, 후에 매매 목적 부분은 2010. 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O 내지 HP의 네 필지로 분할 및 등록 전환 됨,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14,876㎡ (2010. 7. 21. 용인시 처인구 HO 임야 5,856㎡ 와 HQ 임야 5,653㎡, HR 임야 3,367㎡ 로 분할됨,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B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63억 원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0. 6. 24. 로 정한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HO 토지에는 HM 명의로 가 등기가 되어 있어 그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분양 받은 사람에게 즉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분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잔금 지급 또는 회사 경비로 즉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등으로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