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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2015. 8. 12. 자로 형기 만료 출소 후 실제 거주지를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나 동 513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까지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 경찰서에 실제 거주지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일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1노191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