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26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 경 안동시 F, G에서 위 토지 중 G 토지가 경상북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 (2014. 3. 12.) 을 통해 2014. 4. 21. 경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 예정이고, 피해자 나로 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 신탁주식회사가 H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 위 G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 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F, G 토지에 컨테이너 1 동( 가로 9m× 세로 3m) 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I 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의 카센터를 방문하는 차량의 진출 입로 2 곳 중 한곳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 두어 다른 진출입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하며, 정비를 마친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게 하여 피해자 J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고, 2014. 4. 21. 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피해자 나로 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의 도로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동시 F, G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나로 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기부 채납 대상 도로 개설 지인 위 G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협의를 해 오던 중 경상북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 (2014. 3. 12.) 을 통해 위 G 토지가 2014. 4. 21. 경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재결을 통해 인정된 보상금이 자신이 요구하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피해자 J의 카센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나로 산업개발주식회사 및 피해자 아시아 신탁주식회사의 도로 개설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