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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정17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2. 2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18개 등을 180,000원에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행정처분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