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10경 서울 은평구 B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직접 “길에 사람이 누워 있으니 출동하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지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 취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D에게 신속한 출동의 종용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위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