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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8747

추심금

주문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소송의 진행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 2. 13. 이 사건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C로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거가족(아들)인 D이 2019. 3. 9.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9. 4.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달에 성공한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 4. 19.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민사소송법 제185조) 그 무렵 송달간주되었다.

(4) 제1심법원은 2019. 4.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자백간주 판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같은 달 29.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 정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5. 7.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9.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10.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결 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