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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229389

대여금

주문

1. 망 A(E생, 2016. 4. 3.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3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망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출금 37,799,424원 및 그 중 35,774,970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출이자 174,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각 대출금 25,199,616원 및 그 중 23,849,980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출이자 116,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