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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9 2013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19:00경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2세), 피해자 G(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같은 날 20:20경 동해시 D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발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걷어차면서 피해자 G의 손가락을 걷어차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 F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 F의 이마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러진 우산 손잡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