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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3 2016고단3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5세) 은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3 층 ‘E’ 주점의 사장,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이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05:00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8:1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농협 화정 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심부름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현금 200,000원과,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인출기 안에 있던 현금 4,00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08:06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농협 화정 역 지점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의 예금 6,870,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1월 ~1 년)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