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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7859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영문 상호는 C이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본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대행사(인)으로서 피고의 제품을 영업대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사항 및 이행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장범위 : 국내 삼성전자(SDC 포함), LG전자, 해외 Apple 및 그 외 1, 2차 협력/관련업체 및 서면에 의한 합의로 추가되는 업체

2. 영업 범위 : 피고의 제품을 고객에게 매출하기 위한 제반 사항(담당자 소개, 기술 및 단가에 대한 정보 지원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품 : 피고가 개발 및 제조하는 제품 중에서 서면에 의한 피고의 요청이 있는 제품으로 정한다.

단, 초기 대상제품은 모바일용 폼 테이프 및 피고 제품 중 관련제품으로 한다.

2. 고객 : 원고가 피고의 제품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제품을 구매한 자(회사)이며, 또는 구매가능성이 있는 자(회사)이다.

3. 영업수수료 : 피고는 원고가 영업한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대금이 수금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혹은 미리 정한 개인계좌)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영업대행 : 원고는 피고와 협의된 고객에 대해서 피고의 영업대행자(혹은 업체)로서 성실한 자세로 영업을 대행하여야 하며, 해당 고객에 대하여 피고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본 계약은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원고가 영업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견적 제출시 가격결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제시한다.

또한, 제품에 대한 납기, 보증 등의 일체의 조건은 피고가 제시한 바에 따르며, 원고는 임의로 피고가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