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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509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로 하고 분양대금을 합계 277,897,395원{= 분양대금 263,320,000원(분양대금의 구성을 이루는 토지대금, 건축대금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 14,577,395원}, 계약일을 2013. 3. 15.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표지, 분양대금, 매수인란에는 각 C 및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3. 15. 2억 원, 2013. 4. 15. 75,577,395원을 입금하였고, 2013. 4. 15. 법무사 E의 계좌로 12,600,720원을 입금하였다.

다. C는 2013.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해 광주 북구 F빌딩 108호, 109호, 110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4호를 총 분양대금 2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4억 원은 2013. 4. 4.에, 잔금 21억 원은 2013. 4. 1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서 ‘매수인은 위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 및 임대계약을 체결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입금키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라.

피고는 C가 지정한 G, H과 사이에 위 F빌딩 2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69,376,000원으로 하는 2013. 3.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5. 위 202호에 관한 G,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마찬가지로 C가 지정한 D과 사이에 위 F빌딩 203, 204, 301, 302, 3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1,371,968,000원(= 203호 분양대금 327,161,600원 204호 분양대금 179,411,200원 301호 분양대금 379,929,600원 302호 분양대금 327,161,600원 304호 분양대금 158,304,000원)으로 하는 2013. 3. 15.자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2013. 4.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