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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479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100,000원과 2016. 1.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25.부터 2016.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8. 29.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들은 2017. 1. 19.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5. 10. 25.부터 2016. 1. 24.까지의 차임 합계 210만 원에서 위 200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과 2016. 1. 25.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을 받고 장판, 도배, 하수도 공사로 200만 원을 지출했고, 위 건물의 수도가 파열되어 수리비 1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만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