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20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대구 카톨릭 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 하리에 있는 청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대 경로 193에 있는 청천 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하양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