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8:07 경부터 같은 날 08: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남대 문로 5가 남대문 역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이 F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G 앞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방향으로 피고 인의 등 뒤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버스에서 출입문 반대 편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범으로 지목당한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을버스에서 내리려고 피고 인의 등 뒤를 지나치는 순간 누군가에게 왼쪽 엉덩이를 꼬집혔다.
곧바로 “ 아 ”라고 외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때 눈을 마주친 피고인에게 “ 제 엉덩이를 꼬집었냐
” 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바로 “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손으로 엉덩이를 꼬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승객은 피고인 말고는 다 여자 승객 들이었고 피고인이 곧바로 아니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람은 피고인이 확실하다.
닿은 것도 아니고 찔린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꼬집었다.
꼬집어서 살짝 비틀었다 』 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거나 손을 빼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엉덩이를 꼬집히는 통증을 느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