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7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902,736원 및 그 중 6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3. 1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4.까지 20여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0원을 이율 월 4% 내지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1. 11. 26.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합계 6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2015. 12. 26.까지 원리금 합계 1,437,902,736원(=원금 680,000,000원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1. 11. 26.부터 2014. 7. 14.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14. 7. 15.부터 2015. 12. 26.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그 중 6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로써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