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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금속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3. 3. 15. 입찰을 통하여 비자성 유수분리기를 납품기일 2013. 10. 30., 대금 1억 3,800만 원,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제조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입찰계약’이라 한다)을 국군재정관리단과 체결하였고, 2013. 4. 19. 역시 입찰을 통하여 함정용 유수분리기를 납품기일 2013. 10. 30., 대금 6,920만 원,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입찰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입찰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계약’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제1 입찰계약에 따른 유수분리기 제작공급일체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도급(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고, 2013. 5. 15. 이 사건 제2 입찰계약에 따른 유수분리기 제작공급일체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도급(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견적금액 9,480만 원(부가세 별도) 6,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3,792만 원(부가세 별도) 3,108만 원(부가세 포함) 잔금 5,688만 원(부가세 별도) 3,492만 원(부가세 포함) 납품기일 2013. 10. 30. 이전 2013. 10. 30. 이전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경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