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실사주인 M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형식적기계적으로만 관여하였고, L으로 하여금 C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조치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실질적인 주체는 M, E이고, 한편 ㈜B은 김해시 N에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이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B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② 피해자와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B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6, 7쪽), ③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2,700만 원은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점(증거기록 제24쪽), ④ 위 차용금은 송금된 직후 카드대금, 자재대금, 차용금 변제 등 ㈜B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79, 226, 227쪽), ⑤ 위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얻게 된 이득이 귀속된 주체는 ㈜B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