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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42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12. 2. 26.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2. 4.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피고는 2011. 9.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여 왔는데, 2012. 4. 6.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우측면 점포 1칸(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5. 1.까지, 월차임 600,000원(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2012. 6. 6.부터 월차임 및 상수도 요금 지급하기로 하였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피고가 2013. 2.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차임 및 상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이 2013. 10.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의 휴업 한편, 피고는 2013. 7. 23.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D 영업을 휴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2. 5. 월차임 12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차임의 지급을 하지 않고, 피고가 납부해야 할 상수도 요금 중 108,560원, 전기요금 등 639,720원을 원고가 대납해주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의 차임 미지급(임대차 계약 제4조)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