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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맞은 편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2018. 11. 7. 03: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져 “맞짱뜨자. 싸우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인 의자를 들어올리고,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유리잔 및 냅킨 홀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20분간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03: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34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3:27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존나 열받네 개씨발 진짜”라고 말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쇄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및 범죄 예방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관련), 동영상CD(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