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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1:2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위 ‘C 주점’ 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마신 술값에 대해 항의하다가,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01:52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 손님이 관리자를 때려 폭행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위 F 및 같은 소속 경찰인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넌 뭔 데 지랄이냐,

쳐 맞기 싫으면 꺼져 라” 라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움켜쥔 채 팔을 꼬집으면서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던 위 경찰인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종아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