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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과 무관한 범죄 전력 부분은 삭제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많은 물량을 납품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사서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 인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지인들 로부터 월 3-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계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달 약 4-50,000,000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65,6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4.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당 구장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111,680,000원 상당의 2014년 식 포 르쉐 파나 메라 3.0 디젤 자동차 1대를 리스하면서 60개월 간 매월 리스료 2,263,4000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6 회 리스료 약 11,390,000원만 지급한 후 2014. 4. 25. 경부 터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4. 7. 2.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지를 받고도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고소 대리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