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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7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3:5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 선 1로 61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라성 안 길 17 베스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