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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1105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47,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1. 20.경까지 피고의 분사무소인 B에 LED모듈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3.까지 위 물품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물품대금 잔액이 125,747,22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25,747,22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B는 피고의 정관 제40조 및 운영규정 제3, 4조에 따라 C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B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B는 피고의 분사무소로 등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