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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97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6. 2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은 3,300만 원이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5,000만 원을 피고 C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 잔액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위 돈의 실제 차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