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
A를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15.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84』
1. 병역법위반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 2016. 2. 22., 2016. 2. 26., 2016. 2. 29., 2016. 3.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6. 8. 2., 2016. 8. 12., 2016. 8. 16., 2016. 8. 18.까지 통틀어 11 일의 기간 동안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2. 경 출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강( 이수) 명령 이행 확인서의 이행 기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 이수) 명령 이행기간이 ‘2016. 8. 3. ~2016. 8. 5.’ 로 기재되어 있는 수원보호 관찰소 수강명령 담당관 D 명의의 수강( 이수) 명령 이행 확인 서의 위 날짜 ‘3’ 을 지우개로 지운 후 그 위에 펜으로 ‘2 ’를 기재하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이행 확인서를 변조하고,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경기 지청, E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수원보호 관찰소 수강명령 담당관 D 명의로 된 이행 확인서 1 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